겨울의 초입 11월, 화재·산불·대설에 주의하세요!
"전기난로 사용 전 점검 철저,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대설 대비 철저"
페이지 정보
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1-01 14:41본문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1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화재와 산불, 대설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