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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국경 범죄 집중단속 실시! 밀항·밀입국 철통방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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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5-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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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까지 4개월간 해상 국경범죄(밀항밀입국 등) 집중단속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해상 국경질서를 훼손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51일부터 8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는 총 49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직접 밀항·밀입()국은 14건으로 연중 해상기상이 비교적 양호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였다.

 

밀항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국민이 생계·취업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몰래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 회피, 재산은닉 목적으로 밀항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고, 대규모 밀항자금과 알선책이 동원되고 있어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밀입국의 경우, 공해상에서 어선이나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고출력 엔진 장착, 중국과의 근거리 등 이유로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범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 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군부대와 취약지를 합동 점검하고 불시 대응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해경국, 일본 해상보안청 등 국외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광활한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을 모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선박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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