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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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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0-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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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품 화재 원인으로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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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일 경남 통영시회재(사진제공 = 소방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큰 일교차로 인해 난방이 늘어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5월에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23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3751, 열선 3131, 전기장판·담요 등 2443, 전기히터 2186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기기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았다.

 

또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5, 월평균 31건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많이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6%(2,464)를 차지했다.

 

화목보일러는 주로 땔감을 구하기 손쉬운 농산촌 지역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난방비 절약 효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산림과 인접한 경우에는 산불로 확대될 위험도 크고, 온도조절장치가 없으면 과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옮아 붙기도 쉽다.

 

또한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검사, 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예방 관리도 취약한 편이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일러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나무 연료를 넣은 후에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투입구를 열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측면에 서서 열어야 한다.

 

그리고 보일러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그을음을 제거하고, 타기 쉬운 천장 등과 맞닿아있는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일러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예방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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