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개인 방역책임 더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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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0-13 11:26본문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회의 모두발언
“실내·실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달라”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개인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회의에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1단계 완화와 관련해 “자율성은 높아졌고, 그만큼 개개인의 방역책임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실내·실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3000만명 이상이 이동했으나, 다행히 아직은 대규모 감염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향과 여행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추석 연휴 이후 가족과 지인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일부 보고되고 있어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전날인 1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했다. 전국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풀렸다.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며 강화된 1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또 이날부터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데 대해 “클럽 등 유흥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전시회, 콘서트, 축제 등을 준비하는 경우 일시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도록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띄워주시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어앉기나 가림막 설치 등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결혼식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는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등을 논의했는데 강 1총괄조정관은 “지난 7월 관중 입장 경기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사회적 거리두기와 취식 금지, 응원 자제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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