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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업용 화물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2020년 제작 20톤 이상 4축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대상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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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0-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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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용인시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용인시는 7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 비용을 최대 40만원(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및 ‘길이 9m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화 한 데 따른 것이다. 미장착시 교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4축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보조금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선착순(예산소진시) 접수를 받는다.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와 자세한 문의는 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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