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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한온시스템(주) 제재
"- 지급명령 133억 원 및 과징금 115억 원 부과, 법인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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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09-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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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주)가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5억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부당하게 삭감한 대금 80.5억 원 및 지연이자의 합계 약 133억 원.

 

 또한, 한온시스템(주)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2,0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주)는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을 감액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온시스템(주)의 구매본부는 각 하도급업체별로 감액 목표를 설정한 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당한 감액 혐의가 드러나자 한온시스템(주)는 법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견적서·계약서·공문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였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하여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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