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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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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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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8765100억원 확정

주택 915, 농경지 5130, 소상공인 1742건 등

인명피해, 주택피해, 생계지원비 등 국비 14억원 우선 교부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지난 728일부터 811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광주지역에 사망 2, 실종 1, 부상 1명 등 총 4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417세대의 이재민, 공공시설 364억원, 사유시설 1056억원 등 총 142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시설 582억원, 사유시설 65억원, 소상공인 35억원 등 총 682억원(국비 380억원, 시비 170억원, 구비 132억원)의 복구 및 재난지원금이 확정됐다.

 

광주시는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총 10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41억원, 구비 9억원) 중 인명피해, 주택피해, 생계지원비로 국비 14억원이 1차 교부됨에 따라 이를 이번 주 중 우선 지원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국비가 교부 되는대로 추석 전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피해 91519억원, 소상공인 피해 174235억원,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13039억원, 산림작물 1252억원, 생계지원 1211, 기타 6224억원이다.

 

인명피해 및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2000만원(2),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1000만원(1), 주택 전파 가구당 1600만원(2가구), 반파 가구당 800만원(20가구), 주택침수 가구당 200만원(893가구), 소상공인 상가침수 상가당 200만원(1742 상가)이 지원된다.

 

5130건이 발생한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피해는 시설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되는데 총 3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또한 이재민 구호와 생계지원비 등으로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최대 70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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