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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민간단체의 청렴한 계약 문화 확산 위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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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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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관련 민간단체 활용 위해 청렴계약 안내서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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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바다와 연관된 민간단체에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해 청렴하고 안전한 해양 문화 확산을 선도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기관은 불공정 또는 부당 거래를 근절하고 청렴계약을 이행하고자 20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이행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규제와 단속보다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해양문화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목표로 청렴계약이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양 관련 기업단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해양경찰청은 청렴계약 안내서를 제작해 해양경찰 계약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청렴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해()야 안전해()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한 8개 해양수산 관련 민간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

 

이들은 안내서 제작에 동참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수용성을 높여 그 의미를 더했다.

 

협약 단체는 앞으로 청렴계약 안내서에 따라 공정 계약을 이행하고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의 적용에 대하여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청렴 보유 홍보 자원을 통해 많은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파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보다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해양 문화를 통하여, 청정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7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이들 8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해 출항식을 개최하는 등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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