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태풍‘하이선’북상에 남해와 동해에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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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07 09:53본문
대형선박도 집어삼키는 태풍에 맞선 무모한 항해는 자제해야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이 북상함에 따라 6일 오후 6시부터 해당해역의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태풍 ‘하이선’ 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부산 동쪽 해상을 통과하여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6일 오후 6시부터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하이선’ 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불이행시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3」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2일에 제9호 태풍‘마이삭’북상 당시, 경로 상 위험해역인 일본 가고시마 북서쪽 120km 해상을 항해하던 12,000톤급 ○○호(파나마선적, 가축운반선)가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되어 41명이 실종되고 소 5,800마리가 선박과 함께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다.
태풍의 진로 상으로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선박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모한 항해를 하지 않도록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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