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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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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3-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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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상호보증 없는 결혼이민자도 구조금 지원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1129일이 포함된 1주 동안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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