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약칭)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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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5-04-23 08:56 조회1,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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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 등록·감독, 안전관리 규정 작성 등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중레저사업 등록ㆍ변경, ▲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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