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모든 의료기관 2026년말까지 소급설치 당부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소방청, 모든 의료기관 2026년말까지 소급설치 당부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4-23 08:59

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의료기관의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을 강화하여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홍보독려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관련법령상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과 같이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8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39, 부상151)를 계기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9. 8. 6.)하여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12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소방관서, 의료기관 담당부서), 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협업하여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기존 개설 병원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된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사실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료기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