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 운영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8-25 10:35본문
병원이송 후 환자의 감염 여부 구급대원에 SNS로 통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구급대원에게 이송한 환자의 감염병 확진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을 8월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소방청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고위험체 감염병 11종의 감염자 정보를 받아 119 신고 시 신고자의 감염병 이력을 구급대원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이송 후 감염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다.
고위험체 감염병 11종은 ▲탄저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포함)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페스트 등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7일 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감염자 정보와 이송한 환자의 정보가 일치하면 감염정보를 구급대원과 소방서 감염병 담당자의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송한 환자의 감염 여부를 지금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어 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조치가 더욱 신속해졌다.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앞으로 고위험체 감염병 11종 외에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정보도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하루에 한 번 통보되는 알림 횟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