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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청, 8월1일부터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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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8-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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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올해 국민에게 공개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81일부터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부혁신의 일환인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해양경찰법 제정’,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20건을 선정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대상 희망 사업을 신청하는 제도로 지난해 한 차례 운영하여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연 3(5, 8, 11)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이 추진가능 한 모든 사업이며, 신청방법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전자우편(yangge122@korea.kr), 일반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광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해양경찰청 정책에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추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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