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 운송 불시단속으로 88건 적발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소방청, 위험물 운송 불시단속으로 88건 적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8-06 09:58

본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위반율 2배 증가 

 

 

07a085271dad36e3c759eca16da2827b_1596675
▲사진제공 = 소방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한 불시 가두검사 결과 1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큰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불시 가두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휘발유, 경유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1,288대와 위험물을 드럼통과 같은 용기로 운반하는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 297대에 대해 실시했다.

 

단속장소는 석유화학단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했다.

 

단속 항목은 운송차량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송차량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수납용기 지정수량 이상 적재 차량 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의 고정상태 등이다.

 

그 결과 총 1,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3, 과태료 부과 13, 행정명령 1, 기관통보 11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6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입건은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송한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3명을 적발했으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시설 정기점검표와 완공검사필증을 차량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의 주차장소 기준 위반, 위험물 표지에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대상 등 13건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 차량 대비 위반율은 5.6%2019년 위반율 2.9%(6,750대 검사 198건 적발)보다 2.7%가 증가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 1분기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이에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과 관련해 하반기에는 불시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만 자격을 갖추도록 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20216월부터는 위험물을 화물차로 운반하는 운전자도 관련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