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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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7-04 12:05본문
7월1일 서울 시작…준비된 지역부터 단계적 시행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시범 시행을 7월1일부터 사전준비가 완료된 서울지역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그간 소방서별로 1개 구급대씩 총 219개 구급대를 확대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로 지정하고 확대처치 사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3월부터 운영하여 6월말 기준으로 1,320명의 구급대원에게 교육을 시켰다.
아울러 응급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의사 인력풀을 새롭게 구성하고, 확대처치 시행을 위한 약품 3종과 장비 5종도 배치 완료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대되는 응급처치 사항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약물(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강심제) 투여의 5개 항목과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2개 항목을 포함하는 총 7개 항목이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는 더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급대원 교육, 구급활동 평가 등을 더욱 강화하고,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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