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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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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7-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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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대상 1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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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방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대형특수 소방차 운전과 조작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을 715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사다리차는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차체가 크고 각종 첨단기기의 조작이 필요해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2018년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장비센터)에 소방사다리차 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해서 820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소방사다리차 전문자격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소방사다라차 운용사 자격시험은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평가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에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필기시험은 소방사다리차의 구조원리 및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 전문지식을 평가하고 실기시험은 장비조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탑 등 실제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제 차량으로 평가한다.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 인력풀 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소방사다리차 운용에 필요한 1,300여명 전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화학차, 조명차 등의 특수차량 자격제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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