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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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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8-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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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총 41건 경미범죄 사건 심사해 37건 감경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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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912월부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며, 이번 규칙 제정에 따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 심사에는 범죄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 연령(미성년자, 고령) 경제력(기초수급자등) 지능수준 및 장애여부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 형사 입건하여 처벌될 범죄들을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결정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41건을 심사해 이 중 90%에 해당하는 37건을 감경처분 했다.

 

감경처분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영세한 어민 등 사회적 약자다.

 

주요 감경 사례로는, 올해 4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호 기관장 모씨(63년생)가 유류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연료 펌프 연결부위가 파손돼 경유 약 0.5리터가 유출됐다.

 

심사위원회는 유출량이 소량이며 자연적으로 소멸돼 해양환경오염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2월 여수에서 모씨(63년생)가 출입이 제한된 항만구역에서 야간에 손전등과 뜰채로 실뱀장어 3마리를 잡은 혐의로 적발, 무직에 지체장애 3급이고, 범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감경 처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제도를 더욱 발전·보완시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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