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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해양경찰청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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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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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면 보살펴줄게유인해 노동력 착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일을 잘하면 보살펴주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이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7(구속 4)을 검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38(53)으로 전체 80%를 차지하고, 임금갈취·착취, 약취·유인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 장애인 3, 여성 1명도 있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남 통영에서 피의자 (58/구속), ‘(46/불구속), ‘(46, 불구속)는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38, 지적장애 2)를 약취·유인하여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다른 검거 사례로, 전북 군산에서 지난 2018년 피의자 (46/구속)(59/구속)가 공모해 뇌병변 장애인 (58)에 접근, 허위로 혼인신고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과 병행해 해양수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권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종사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선제적 피해자 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확인 및 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인권단체 등과 협업해 인권침해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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