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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정신 치료·치유 휴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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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4-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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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부터 내년 520일까지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피해자 인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오는 41일부터 내년 5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이번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는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도 운영하는 바, 민원실 접수·안내는 오는 41일부터 56일까지로 방문 우편과 팩스 등이 가능하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1일에 개최한 출범회의에서 치유휴직과 이에 따른 고용유지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대상은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지난해 521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이나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에 휴직기간은 최대 6개월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데, 치유휴직자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을 , 대체인력은 1인당 월 최대 99만 원 지급한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신청해 피해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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