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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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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6-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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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위한 초기대응 가능인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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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사진제공 = 소병훈의원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1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2014-2018)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가능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 법정교육의무화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정·송석준·인재근·강병원·안민석·강선우·이용호·윤호중·위성곤·임종성·이규민·한정애·김승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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