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건설 공사장 화재안전 합동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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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6-16 10:15본문
2,224개소 현장조사 결과,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431건의 위법사항 적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5월에서 6월 초까지 실시한 건설 공사장 2,224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결과 43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2020.4.29.)와 관련해서 공사현장 화재안전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점검반에는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합동으로 편성된 432개반 1,523명이 투입됐다.
조사항목은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 기타 등 7개 분야로 조사결과 2,224개소에서 431건의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불량 △흡연장소 미지정 및 화기 취급 관리 소홀 △작업공정 미분리 △안전감시자 미배치 또는 관리소홀 △누전(배선)차단기 미설치 또는 정격미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강원도 소재 A공사장의 경우 위험물 작업장 부근에 다량의 담배꽁초가 발견돼 이천 화재사고 이후에도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충북 소재 B공사장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바닥 에폭시 작업용)을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취급하고 있어 화재위험이 있었다.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18건, 과태료 74건, 기관통보 121건, 입건 18건 등을 행정조치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859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거나 개선권고 했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작업공정의 미분리, 흡연 등 화기취급 부주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고없는 불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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