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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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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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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동자 등 인권 실태조사 실시,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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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상반기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정례화 한다.

 

특히 인권단체나 외국인 단체 등과 연계해 이주 노동자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상대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친인척 간에 공모해 지적장애3급인 피해자를 유인한 후 낭장망, 양식장에 일을 시키면서 임금 1억 원을 미지급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지난해 총 8194명을 검거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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