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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사회적 약자 도시가스 연체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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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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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시민들 지원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장애인·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및 소상공인 등 8만세대 지원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와 해양에너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를 3개월간 면제한다.

 

이번 대책은 시가 지난달 196대 공공요금 동결을 골자로 내놓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2차 민생안정대책의 연장선상으로 마련됐으며,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에너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후 결정됐다.

 

이를 위해 해양에너지는 코로나19위기 극복 노사 공동선언문을 지난달 31일 발표하고, 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사용요금 납부를 못한 경우 2%의 연체료를 3개월간(4~6)면제하는 방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 연체료 발생은 지난해 동기간 기준 6800여건, 3400여만원이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연체료 발생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의 지원대상은 총 8만여세대로 소상공인 18000세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62000세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등)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연체료 면제를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오는 6일부터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1544-1115)에 전화신청하면 된다.

 

오동교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도시가스요금 연체료 면제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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