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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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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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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확대 지정, 출항 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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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봄철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중암초, 출입항이 빈번한 수로, NLL 인근 해역,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전국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지난 12월에 2개소(군산 직도, 비응항)가 추가돼 총 195개소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경비함정항공기의 해상순찰 시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선착장 주요 이용 시간대에 파출소에서 안전 계도를 강화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레저활동 전 반드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철저한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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