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강화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강화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2-26 09:52

본문

법률상 근거 마련과 예산 증액으로 실질적 보상 체계 갖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란 범인 소재 신고 범인 검거 후 인도 테러범죄 예방 활동 범인 신원 특정 정보제공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920경찰관 직무집행법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일부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신규 제정하여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제자리였던 보상금 예산 500만 원을 올해부터 연간 6,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 확보하여 공로자 보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의 신고와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로가 있을 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