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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민간해양구조대원 복지 혜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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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2-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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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예산 통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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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올해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피복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최초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은 국민이 예산 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과 긴밀한 민관 협력 관계로 해양 사고 시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전체 해양사고 발생 선박 3,234척 중 427(12.4%)을 구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타 공공기관의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소방청),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와 비교해 볼 때 단체 상해보험 등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없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피복 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해양구조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해양 구조대원은 해양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해양경찰 동반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국민이 직접 참여해 민간해양구조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끌어 낸 국민 참여 예산의 큰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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