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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55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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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2-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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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총 551회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희망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3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32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2020년 시험일정은 오는 3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된 이후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요트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로 개정·시행된다.

 

개정된 공개문제(700)는 국민 누구나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 ‘Cyber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시험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과 조종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종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7,823명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했으며 면허별 취득자는 일반13,898, 일반212,795, 요트 1,13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903(16.3%), 경남 2,239(12.5%), 전남 2,037(11.4%), 부산 1,642(9.2%), 서울 1,613(9%) 순으로 면허를 받았으며, 연령대는 40대가 5,324(29%)으로 가장 높았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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