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위한 지원 조례 개정 공포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경기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위한 지원 조례 개정 공포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1-26 12:43

본문

  

[경찰기독신문]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20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지원, 건강증진·의료지원, 급식지원,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상에 학교 밖 청소년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자 결정 사항과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93월부터 대안교육시설 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급식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지원방법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