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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예방 위해 야간 운영 주유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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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2-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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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개소 468개소에서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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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주유취급소 방화담 일부 붕괴(제주)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주유소의 화재예방을 위해 야간에도 운영하는 전국 주유소 2,959개소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468개소에서 6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총 14,125개소의 영업을 하는 주유소(법령상 주유취급소, 자가용 주유취급소 제외)가 있다.

 

단속대상은 일반주유소 900개소와 셀프주유소 2,059개소로 20191226일부터 20201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시에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야간영업 중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관리기준과 주유소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단속결과 62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46, 과태료 부과 96, 행정명령 310건을 조치하고 174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시켰다.

 

시설 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화담을 훼손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최대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또는 안전관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주유소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주유소 정기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불이행, 주유원 간이대기실 내부 전기난로 사용 등 화기취급 위반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사무실 출입문 양방향 사용, 주유작업장 유수분리장치 관리 불량, 표지 노후, 방화담 균열, 비상방송설비 불량 등 시설 안전관리 미흡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했다.

 

2019년 위반사항 적발율은 15.8%20182,057곳 중 334곳을 적발한 16.2%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야간영업 주유소의 안전관리 위반이 지속되는 만큼 안전관리 취약시간이나 시기별 불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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