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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출기관만 누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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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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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용 간편 서비스 개발1월부터 적용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기능이 담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과거 주소변동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 18개 선택 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로운 서비스가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런 복잡한 선택항목과 화면이 사라지고,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제출하려는지 발급용도(제출기관)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등본은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금융기관 및 병원 등 5개 제출처 중에서, 초본은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확인 등 5개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개별 선택항목을 세부적으로 고르려는 이용자는 기존 방식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도록 행정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시각에 맞춰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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