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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청, 지방청 중심 긴급신고 접수체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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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9-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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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해양경찰서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하여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관련 접수 과정에서 도출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사고접수에서부터 상황전파와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상황처리 혼선, 대응시간 지연, 신고자 불안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중부, 서해, 동해, 남해, 제주)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를 전담하고, 해양경찰서에서는 상황대응과 인명구조에 집중하도록 개편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해양사고 시 신고자가 119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기관(소방경찰)에서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이 아닌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연결한다.

 

또 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새로 도입한 공청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고위치 등 관련정보통화내용이 관할 해양경찰서현장구조세력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됨에 따라 신속한 출동과 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상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서 상황실 인력 30명이 충원되어 더욱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112119에서 요청한 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시간이 지난해 평균 51초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28.5초로 44%가 단축되는 등 유관기관(소방경찰)과의 협력체계 향상에 기여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 중심의 긴급신고 접수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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