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갑질 근절을 위해 감찰문화 확 바꾼다!”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해양경찰, “갑질 근절을 위해 감찰문화 확 바꾼다!”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27 10:57

본문

‘건강한 소통 메신저로서의 감찰’…청렴한 공직문화 실현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신(新) 감찰문화’를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신(新) 감찰문화’ 마련을 위해 지난 19~20일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전국 감사·감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익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7,887명의 직원 의견을 공유하고 ▲존중받는 직원 ▲정의로운 경찰 ▲소통하는 감찰 ▲공감하는 국민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선정하여 감찰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부 직원 간 상호 존중 및 소통이 이뤄져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갑질 문화)가 없는 해양경찰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8월에는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지휘서신 제1호(2018년 7월9일)를 발령했다. 지난 6월29부터 7월2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행위 특별 신고기간도 운영했다.

 

해양경찰은 이 기간 중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해양경찰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갑질행위 등 고질적 4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기강확립을 위해 지난 5월23일 ‘해양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이 대책은 비위행위 발생 시 직위해제하고, 징계 후 원거리 인사발령, 관리자 보직 배제,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송용섭 감사담당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고 완벽한 해양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강도 높은 근무 기강과 내부 감시 기능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해양안전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