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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퇴직 해양경찰관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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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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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양경찰재향경우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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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이 평생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일하다 퇴직한 해양경찰관들을 위해 의료지원에 나선다.

 

해양경찰은 7월27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회의실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양경찰재향경우회와 ‘퇴직해양경찰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박연식 해양경찰재향경우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해양경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외래·입원비 30% 감면 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협약서에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검사·치료·예방 프로그램 지원 ▲퇴직해양경찰관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가 협약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퇴직 해양경찰관들은 나이 등의 문제로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워 현직보다 의료 혜택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의료비 경감이 퇴직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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