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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갑질 근절을 위해 감찰문화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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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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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소통 메신저로서의 감찰청렴한 공직문화 실현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 감찰문화를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 감찰문화마련을 위해 지난 19~20일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전국 감사·감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익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7,887명의 직원 의견을 공유하고 존중받는 직원 정의로운 경찰 소통하는 감찰 공감하는 국민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선정하여 감찰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부 직원 간 상호 존중 및 소통이 이뤄져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갑질 문화)가 없는 해양경찰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8월에는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지휘서신 제1(201879)를 발령했다. 지난 629부터 72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행위 특별 신고기간도 운영했다.

 

해양경찰은 이 기간 중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해양경찰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갑질행위 등 고질적 4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기강확립을 위해 지난 523해양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이 대책은 비위행위 발생 시 직위해제하고, 징계 후 원거리 인사발령, 관리자 보직 배제,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송용섭 감사담당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고 완벽한 해양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강도 높은 근무 기강과 내부 감시 기능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해양안전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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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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