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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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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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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합동점검 실시안전위험 요소 사전 제거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오는 730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등 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530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25일부터 413일 시행됐다. 수상레저 분야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개장하는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

 

수상레저 분야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내수면의 수상레저 안전진단을 해양경찰청에서 총괄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수상레저기구 점검 인명구조용 장비 적정성 자격요건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의 종사 여부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조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포함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이다.

 

해양경찰은 점검대상을 위험시설과 일반시설로 분류해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 점검단에 대학생 등 일반 국민 참여를 유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경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과 병행 추진한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462명이 참여해 총 333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60건의 시정명령(46건 현장조치, 14건 보수보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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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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