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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18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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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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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시험장·시험횟수 대폭 확대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이 발표됐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 종별은 일반조종 1급과 2, 요트로 나눠지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생 또한 20006,966명과 비교해 지난해엔 21,59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올해 면허시험장을 15개소에서 24개소로 대폭 늘리고, 면허시험도 작년보다 41%(165) 증가한 564회를 실시한다.

 

수상레저과 관계자는 올해 면허시험장 확대 및 시험횟수 증회로 국민 편익 제고는 물론, 시험응시 기회를 높여 수상레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imsm.kcg.go.kr)와 대한국민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국 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또는 교통레저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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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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