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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넘쳐야 할 것은 기름이 아니고 생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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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1-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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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이젠 문화로 정착할 때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43건 발생했그 중 절반 이상(124, 51%)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다. 일본 등 선진국은 40%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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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선진국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줄이기 목표 관리제 정책을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선박 내에서 기름 이송 중 갑판이나 해상에 기름이 넘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천여 척에 달하는 선박에 대해서 넘침방지설비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11%(116)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주에게 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법에서 의무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선박이 유류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넘침방지용 비닐팩’ 7천여 장을 해양환경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수협 급유소에 보급했으며 기름이송작업에 대한 현장지도도 강화했다.

 

아울러 모든 부주의 오염사고에 대하여 선주 또는 행위자에게 사고원인과 그 해결방안까지 제공해 주는 재발방지 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경찰청이 체계적으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에는 부주의에 의한 오염 사고율을 선진국 수준인 최종 관리 목표 40% 보다 낮은 39%까지 감축할 수 있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2018년도는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고, 해양종사자 분들과 함께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문화를 정착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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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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