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9일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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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구 기자 작성일2016-12-09 21:12본문
국회,9일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회는 3일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총 234명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됐으며,소추안 등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되는데, 박 대통령이 등본을 송달받는 순간 오후7기3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권성동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정본을 3일오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으며,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권한이 정지된 박긍혜 대통령은 향후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하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어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이 경우 정치권은 탄핵 역풍 이라는 대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