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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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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10-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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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6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해 수상레저 성수기(5~9)를 제외한 기간 중 10~11월 레저사고 접수건수(321)51%(163)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펼친 뒤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자들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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