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운영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광주시,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운영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7-03 12:17

본문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7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위택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