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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단속에도 음주운항 여전, 매달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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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7-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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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6일 전국 동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해 1척을 적발하고 2척을 훈방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해양경찰에서는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626일부터 7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과 일제단속에 대해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어 지난 6일 낚싯배 259, 화물선 68, 어선 400척 등 총 994척을 대상으로 출·입항 전·후와 해상운항 중인 선박을 정지시켜 음주운항 단속을 벌였다.

 

단속 날인 6일 오후 548분께 제주항으로 입항한 화물선 A호 선장 차모씨(67)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확인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전 홍보활동 기간인 지난달 26일 오전 1150분께에도 충남 서천군 홍원항 북쪽 6.3해상에서 예선 선장 문모씨(72)가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지그재그 운항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항을 하지 않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훈방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6일 오전 76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 전 낚싯배 현장 점검을 실시하던 중 낚싯배 C호 선장 정모씨(46)의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59%)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선장으로 교체해 출항하도록 했다.

 

또 같은 날 오전 919분께 전남 진도군 맹골도 남서쪽 12해상에서 어선 D호 선장 이모씨(55)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0.02%가 나와 음주운항 금지와 안전 운항에 대해 교육하고 훈방 조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 단속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운항 전국 동시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음주운항 단속을 벌여 2016117, 2017122, 201882건을 적발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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