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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6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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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7-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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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해양경찰에서는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오는 6일 전국 동시 해상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

 

지난 1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은 2017122, 201882, 올해 5월까지 33건을 적발했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201716, 201810195월 현재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6일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에 대해 사전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을 하고 있을 때 해양경찰이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달 1회 전국 단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다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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