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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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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6-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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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거래·다운계약 등 통한 분양가 상승 예방

부동산 공정거래 위한 전자거래시스템도 홍보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최근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외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떴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시장동향과 거래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먼저 지난 524일 문을 연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I PARK)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시와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합동단속반이 매일 현지에서 불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이후 개소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자치구별 불법거래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점 단속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등 홍보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연 1회 실시해온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예방교육을 자치구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연 4회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장소도 자치구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제안받거나 확인한 경우 거부하고 시구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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