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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0학년도 신입생 5월7일부터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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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5-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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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57일부터 16·일반전형 517일부터 27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도서·벽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차상위계층 가정·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웹사이트 또는 경찰대학 홈페이지 상단 배너 ‘2020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지원이 취소된다.

 

특히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입학전형료(25000)를 결제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전형 및 응시지구 등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7271차 시험(국어영어수학 3과목)을 치르게 되고,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9월과 10월에 각각 2차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이 이어진다.

 

최종합격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50%), 1차시험(20%), 학교생활기록부(15%), 면접시험(10%), 체력시험(5%)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12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기준은 예년과 동일하나, 2021학년도부터는 지난 429일 공표한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주요 변경사항은 신입생 모집인원 50명으로 축소 입학 상한연령 42세 미만으로 완화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 변경 및 체력기준이 강화된다.

 

경찰대학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모집요강 및 절차는 경찰대학 홈페이지의 입학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57일부터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입학 정원은 지난해와 같이 총 100명이며 일반전형 90, 특별전형 10명이다. 이 가운데 여학생은 총 12명을 선발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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