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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 전담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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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1-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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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후속 조치로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해루질 등)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촌계 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동해속초해경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해루질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5개 품종(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포획 행위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스킨스쿠버 장비 사용 및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품종을 포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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