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개혁자문위원회 공식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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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9-13 10:04본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체계 개선 필요
서울경찰 개혁자문위원회(위원장 정미례, 위원 10명)는 8월23일 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체계 개선에 관한 공식 의견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경찰 개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경찰개혁 과제와 관련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혁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 2월28일 발족했다.
자문위는 법조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난 6개월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등 세부 개혁과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자문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피해자보호’는 경찰 본연의 업무이며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사건을 처음 접하는 경찰 초기대응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찰청 소관 예산액은 1.4%(’18년 기준 총액 880억여 원 중 11억여 원)에 불과하다. 또한 경찰의 업무범위 또한 신변보호, 강력범죄 현장정리, 임시숙소 지원 등 부수적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주거이전비, 치료비 제공 등 경제적 지원 사업은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지급되고 있어 정작 피해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경찰 개혁자문위원회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체계 개선’을 위해 ▲기금 중 주거이전비, 긴급생계비, 치료비를 경찰에서 즉시 집행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활용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 ▲법무부 기금운용심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가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시기에 기금이 활용되어 그 효용을 높이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체계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 초기에 경찰단계에서 회복과 치료를 위한 정신적ㆍ경제적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제3의 기관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기존의 불편을 덜고 피해자 중심의 구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기금 운용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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