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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퇴직 해양경찰관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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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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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양경찰재향경우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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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이 평생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일하다 퇴직한 해양경찰관들을 위해 의료지원에 나선다.

 

해양경찰은 727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회의실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양경찰재향경우회와 퇴직해양경찰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박연식 해양경찰재향경우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해양경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외래·입원비 30% 감면 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협약서에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검사·치료·예방 프로그램 지원 퇴직해양경찰관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가 협약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퇴직 해양경찰관들은 나이 등의 문제로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워 현직보다 의료 혜택이 절실히 필요했다의료비 경감이 퇴직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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