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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찰・일반직 공무원 424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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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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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원서접수, 414일 필기시험…구조거점파출소 등 최일선 배치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35일부터 올해 2차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채용규모는 경찰공무원 364, 일반직 공무원 60명으로 전체 424명이다.

경찰공무원은 공채 279, 특임(구조) 85명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71(전산), 959(해양수산 54, 전산 3, 방송통신 1, 공업 1)으로 구분 모집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35일부터 15일까지이며 해양경찰 채용 사이트(http://gosi.kcg.go.kr)를 통해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4일 진행되며 실기시험(특임 분야만 해당), 적성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에 채용된 인원은 현장 인력 보강을 위해 대부분 함정파출소 등 구조안전업무 최일선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특임(구조) 분야로 채용된 인원의 경우 주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구조거점파출소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3차 채용 시에도 긴급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특임(구조) 분야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서해, 제주 등 VTS 관제구역 확대에 따른 해상교통관제 증원 인력과 국내 최초 화학방제정 도입에 따른 운영 인력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채용 관련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상세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채용공고란에 올라온 분야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구경찰, 불법 대부업체 운영혐의조폭 운영자 입건

10억 원 부당이득평균 연이자율 378%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 광역수사대는 대구, 포항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

법정 이자보다 10억 원을 더 받아낸 혐의(평균 연이자율 378%)로 운영자인 조직폭력배 A(32)

 

경찰에 따르면 A201510월부터 20176월까지 대구, 포항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린 다음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모두 38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10억 원을 더 받아낸 혐의(평균 연이자율 378%)로 운영자인 조직폭력배 A(32)를 비롯하여 바지사장, 종업원 등 모두 11명을 형사입건하고, 관계 기관에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또다른 미등록 대부업체 2곳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여 4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서민경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앞으로도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32)201510월부터 20176월까지 대구, 포항, 창원, 울산 등 모두 4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당국에 등록 후에 영업가능하나 A씨의 경우 운영업체 4곳 중 2곳은 미등록, 2곳은 지인 및 가족명의로 등록했다.

 

본사 개념인 대구 사무실은 운영자 · 경리 · 종업원 등이 근무하면서 전체 영업총괄 및 대구지역 대출 담당, 포항·창원·울산 사무실은 지부로서 해당지역 대출을 담당했다.

이들 업체와 관련하여 형사입건한 피의자는 운영자 1바지사장 1경리 2종업원 7명 등 모두 11명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또다른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미등록·이자율 초과·불법채권추심)를 확인하여 4(2개 업체)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주택가 등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대부업체 광고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우선 대출 희망자와 전화로 직업·대출금액·대출조건 등을 상담한 뒤, 종업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대출 희망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른바 일수형식으로 매일 담당자가 채무자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회수했다.

 

한편 운영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이름으로 휴대폰·계좌·사무실을 마련했다.

 

피의자들은 신용불량자를 비롯 모두 552명에게 총 38억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에서 10% 가량을 선이자명목으로 공제했다.

 

이들이 수수한 이자 전체에 대한 평균 연이자율은 378%였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부당 이득액은 10억 원 가량이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심야시간에 여러차례 전화나 문자로 독촉을 하기도 했다.

 

일부 채무자들의 경우 과다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체 부도를 맞거나 빚을 돌려막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를 추가로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민들의 급박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면서 법정이자율을 넘긴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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