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사경] 등록업체 가장한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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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7-12-20 14:29본문
70억원 불법대부한 일당 9명 검거…주범 1명 구속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하여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A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명불상(가명 정실장)의 대부업자로 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접수되었다. 이에 특사경은 서울과 마산을 오가는 기나긴 잠복과 끈질긴 추적, 압수수색 끝에 피의자들을 모두 특정하여 형사입건하게 되었다.
피의자 A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하여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2,342%)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것만 약 70억 상당의 금액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9천 2백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 1천 8백만 원 등을 공제하고 대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였으며, 최저 연 39.7%에서 최대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하였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범 A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과정에서 주범 A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이후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타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자행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피의자 A모씨는 대출 및 대출금 회수시 협박,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추심행위를 자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피의자 A모씨는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면 대출인들에게 전화하여 ‘아버님 쓰러지는거 한번 볼래?’등의 협박, ‘야이 XX놈아, 너 한번 죽어 볼래?’등의 욕설, 여성 대출자들에게 ‘돈 빌려주면 나한테 뽀뽀라도 해줄거냐?’등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등을 일삼았다. 또,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정증서 및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집행, 피의자 배모씨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출자에게 채권추심을 한 사례도 있다.
그밖에 피의자의 불법추심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운영 중이던 카페를 폐업한 대출자는 물론, 피의자의 욕설, 협박, 압류집행 등의 행위로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대출자도 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2년 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7년10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수사를 비롯하여 이번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 수사까지 연이은 구속수사의 성과를 얻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자에게 5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였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 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받기 전에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대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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